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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에 민생안전 대책으로 무주택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월세를 매달 20만원씩 1년간 총12개월 동안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나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신청 하도록하자.
신청기간 및 지급시기: 2022년 08월 22일 오전09시 ~2023년 8월 21일 24시 까지 1년간 신청 가능 - 10월부터 소득.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 - 8월 신청 시 10월 검토&대상여부 통보 후 11월에 신청한달인 8월꺼 까지 포함하여 8월~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의 월세를 일시 본인 통장으로 지급 또는 9월 신청 시 11월에 9~11월달분의 월세를 일시 지급 대상: 조건 충족되는 만19세~34세 (39세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함) 자격 조건: 1.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.보증금 5,000만원 이하 .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자 - 혹시 월세가 60만원 초과한다면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(보증금×2.5%+12개월)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면 지원가능 2.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 소득의 60% 이하(1인 가구 기준 월 117만원),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 소득의 100% 이하(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) ![]() 3.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청년 가구 1억700만원 이하, 원가구는 3억 8000만원 이하 [ 청년가구: 청년 본인, 배우자, 자녀를 말하며,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, 형제자매 등의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됨 / 원가구: 청년가구와 부모만 포함됨! ] 신청 방법: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 와 마이홈(www.myhome.go.kr) 에서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 후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시.군.구청. 읍.면.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하다. 제외대상: -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라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다. - 군입대/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, 부모와 합가,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됨 - 월세연체, 주민등록말소, 거주불명 등록,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됨 |
▶ 복지로 포털 바로 가기 ◀
----------------- 현재 복지로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일먼저 안내문이 뜸 ----------------
복지로 홈페이지는 현재 시스템점검으로 9/6일부터 신청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길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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